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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관심사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지급가능액은 단독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최대지급액은 165만원이다.

 

홑벌이가구 신청자격요건 총소득기준금액은 3,2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은 285만원이다.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하고 최대지급액은 33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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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를 다운 받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하다.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하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은 2021년 하반기분 신청기간은 2022. 3. 1.~ 3. 15.이며 지급일시기는 2022년 6월 말**(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한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격은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다. 소득요건은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1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일경우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경우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경우는 3,800만원 미만이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2020.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신청제외는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2020.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방법은 아래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단독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은 해당없다.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은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최대지급액은 자녀1인당 80만원(최소50만원)이다. 2022년 정기분에 대한 신청기간은 2023년 5월1일~31일까지다. 기한후 신청기간은 6월1일~11월30일까지다.

 

2023년 상반기분 신청기간은 9월1일~15일까지다. 지급일 및 지급시기는 2022년 하반기 소득분은 2023년 6월중이며, 2023년 상반기 소득분은 2023년 12월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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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200만원 3 ~ 150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 3,200만원 3 ~ 260만원 자녀장려금 4 ~ 4,000만원 50 ~ 7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 3,800만원 3 ~ 300만원 자녀장려금 600 ~ 4,000만원 50 ~ 70만원 (자녀 1인당) [재산 요건] 1-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한다.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주자에게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신청안내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손‧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손택스: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홈택스: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2-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3-장려금을 편리하게 받으려면 환급 계좌번호(본인명의)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한다. 4-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는 확정신고(기한 후 신고 포함)를 해야 한다. 5-홈택스·손택스 「심사진행현황 조회」 화면*에서 ①신청내역확인, ②심사단계, ③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 홈택스: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 손택스: 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정기)→ 심사진행현황 조회 ㆍ가구원1) 모두가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2) 미만이어야 한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신청 제외]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거나 서면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는 순조롭게 신청이 가능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약간의 수고로움이 필요하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4가지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홈텍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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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SNS를 통해 근로장려금 OX퀴즈를 실시했다. 문제는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중 홀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5백만원 미만의 경우에 신청가능하다?' 이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OX로 댓글 남겨주면 된다. 힌트는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된다. 확정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해주면 된다. 미신고 시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무조건 해야된다고 팁을 전했다.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자녀)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가구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2021.12.31. 기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단독 가구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50만 원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1천100분의150 2021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은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순으로 많이 지급되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PC/앱)으로 신청하면된다. 홈택스에서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정기 근로자녀장려금-일반신청하기 홈택스앱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근로자녀장려금(정기)-일반신청(조회 등) 홑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260만 원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1천600분의 260 근로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은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은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Q.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정기 근로장려금은 21년 연간 소득에 대하여 22년 5월에 신청하여 22년 9월에 지급한다. 2022년 상반기분은 2022. 9. 1.~ 9. 15. 2022년 12월 말에 산정액의 35% 즉,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한다. 맞벌이 가구 2022년 하반기분 2023. 3. 1.~ 3. 15. 2023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3년 9월에 정산한다. 2021년 소득분 근로 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 2023년 1월 말에 지급 예정이다. Q.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한다.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300만 원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1천900분의 300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근로소득 발생처는 서비스업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건설업, 음식점, 제조업 순이었다. 국세청은 20'21년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ARS,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전했다. 한편, 2021년에 종합소득이 있다면 5월 31일 화요일까지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면된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모두 다 신고해야된다. 소득요건은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아래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은 다음과 같다.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은 15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은 26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4,000만원이며,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재산요건은 2021.6.1.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20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지급 현황은 다음과 같다.(출처=국세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은 가구 평균 110만원 근로장려금만 받은 가구 평균 102만원 자녀장려금만 받은 가구 평균 86만원 5월31일까지 납부해야되는 국세청 5월 세무일정은 다음과 같다. Q.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언제? A. 정기신청은 2022년 5월1일~5월31일, 기한후 신청기간은 6월1일~11월30일이다.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할 수 없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1년 상반기 2021. 9. 1. ∼ 9. 15. 2021년 하반기 2022. 3. 1. ∼ 3. 15.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2021년 연간 2022. 5. 1. ∼ 5. 3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1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ICL)원천공제채무자, 미리납부 기한(1년분 상환액 및 50% 1회차 분할상환액)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제1차 중간예납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제3차 중간예납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 에너지 환경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상속세, 증여세 신고납부 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Q. 신청방법? A.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한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상담센터은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022년 5월1일~31일까지다. 단, 2021년 9월 혹인 2022년 3월 반기신청을 한 경우 5월 정기신청 대상이 아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2년 6월1일~11월30일까지다. [신청자격] 가구원 요건 ㆍ2021.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② 모바일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를 다운 받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하다.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Q.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A.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는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Q. 폐업하여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금번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2021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2022년3월에 폐업한 경우에도 2021년 매출액을 신고(종합소득세 신고 등)하고, 소득·재산요건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32백만원, 맞벌이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Q. 장려금 신청 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장려금 결정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②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서 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③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공적연금・퇴직・종교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Q.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자녀양육을 기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소득(근로·사업·종교인)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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