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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를 대상으로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이달 31일까지이며, 국세청은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해 8월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30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은 10% 감액된다. 올해 대상자는 총 310만 가구다.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확인하기 소득요건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2022년에 이어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기간, 지급일, 지급금액, 소득요건, 자격요건 등이 관심사다. 2023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다. 만약 이 기간에 신청하지못한다면 기한후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10%의 감액돼 지급된다. 신청대상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위 신청요건 동영상 참조)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다.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한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단,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는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대상 기준, 지급일, 정기·반기 금액 등이 화제다. 국세청이 오는 31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히면서다. 신청 대상은 근로 장려금 270만 4000가구, 자녀 장려금 39만 6000가구 등 310만 가구다. 국세청은 2~3일에 거쳐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기준 금액

 

자녀장려금 자격조회하기

 

 

 

근로장려금 기준 금액

 

  • 단독가구 4만~2200만원
  • 홑벌이 가구 4만~3200만원
  • 맞벌이 가구 600만~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기준 금액

 

  • 홑벌이 가구 4만~4000만원
  • 맞벌이 가구 600만~4000만원 미만

 

국세청은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 상향했다. 이에 따라 재산요건은 지난해 6월1일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단독가구는 신청자격요건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최대지급액은 165만원이다. 홑벌이가구 신청자격요건 총소득기준금액은 3,2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은 285만원이다. 2022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4가지 모두 맞벌이가구는 신청자격요건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원 미만이어야하고 최대지급액은 330만원이다. 지급시기는 5월신청하면 8월말에 지급되며, 6월~11월에 신천하면 10월말에서 다음해 2024년 1월말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330만원(맞벌이 기준)이,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8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지난해보다 10% 상향 조정된 금액이다. 소득·재산 등 지급 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장려금을 지급될 예정이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하면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장려금 산정액의 90%까지만 지급된다.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한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2. 모바일 홈택스(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리을 요청 [상담센터(1566-3636)은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단,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는다. 지급시기는 5월신청하면 8월말에 지급되며, 6월~11월에 신천하면 10월말에서 다음해 2024년 1월말에 지급된다.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높은지역은 경기도(869억원)이다. 그 다음으로 서울(582억원), 부산(419억원), 경남(410억원), 경북(369억원), 전남(298억원), 전북(303억원), 인천(287억원), 대구(269억원), 강원(250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안내 대상은 지난해 귀속 전체 신청 대상 548만 가구 중 이미 반기분 신청을 완료한 238만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310만 가구다.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국세청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근로자녀장려금 자격요건 2021근로자녀장려금 자격요건 단독가구는 신청자격요건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최대지급액은 165만원이다. 홑벌이가구 신청자격요건 총소득기준금액은 3,2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은 285만원이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자격요건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원 미만이어야하고 최대지급액은 330만원이다. 한편, 국세청은 제57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연예인 김수현・송지효(본명 천수연)를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국세청은 장려금 상담센터와 세무서 등을 통해 신청도움서비스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포털 '네이버'와 '다음'에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경로를 최초로 신설했다. 신청자들은 이를 통해 안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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