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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022년 정기분이 오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는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늘리기와 경제적 자립,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저소득 근로자 90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다.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자녀 장려금은 다음과 같다.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dlf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자세한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정부24, 보조금24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출생일 ▲배우자 유무 ▲만나이 ▲가구원 총소득액 중 전년도 총급여액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6000만원 이하 주택 소유 유무와 재산 총액 1억원 미만 여부 ▲최근 최근 1년간 생계 주거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받았는지 여부 등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이 관심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2023년 3월에 하반기분도 신청해야되는지의 질문의 답은 9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며 2023년 6월 정산 심사해 지급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5월1일~31일까지로 올해도 마찬가지로 같은기간일 확률이 크다. 한편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저소득 근로자 90만 명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최대 210만원의 금액을 지원한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장려금을 받는 대상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1995.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된다. 신청 제외대상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 또,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준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익금액 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수익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금액이 사진에 나온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 단독 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함)
  •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위의 조건이 맞았더라도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에서 배제된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을 연결한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제출의 '근로·자녀장려금' 에서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을 하거나 홈택스 모바일앱을 앱스토어에서 설치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질문을 충족시켜야 한다. 2022년 반기 근로장려금 하반기신청기간은 2023년 3월1일~15일까지다. 지급시기는 2023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이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3년 9월에 정산한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 2013년 12월 31일 현재, 1995.01.02 ~ 2013.12.31에 출생한 만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몇명입니까? ▲배우자가 있습니까?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2013년도 총소득 합계액은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합니다. 귀하는 이 조건을 충족합니까? ▲귀하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은 얼마입니까?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다.(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하다) 지원대상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소득요건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이다.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4,000만 원 미만 ▲배우자의 전년도 총 급여액 등은 얼마입니까? ▲2013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가구원이 모두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다. 1채만 소유하고,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총액이 1억 원 미만입니까?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2014년 3월 1일 ~ 3월 31일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주거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한을 지난 후에 신청을 한다면 지급액에서 감면이 될 수 있어 기간에 주의해서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22년 하반기분은 지난 3월 15일을 끝으로 마감했다.

 

2022년 정기분 신청일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작하여 마감일은 5월 31일까지이며,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은 20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마지막으로 23년 상반기분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 날을 끝으로 신청을 마감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은 단독가구일 경우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일 경우 285만 원, 맞벌이 가구일 경우 330만 원이다.

 

22년 하반기 신청분은 23년 6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23년 상반기' 신청분 지급일은 23년 12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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