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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취급은행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금융 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 가능한 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 대상 : 개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 ~ 34세(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 시 제외되는데 6년까지 인정)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여야 가입 자체 가능,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 직전 과세기간 소득 확정이 매년 7월께 이뤄지기 때문에 소득 확정 전까지는 전전년도 개인소득 요건을 판단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은 여러 은행에서 가능하지만 1인1계좌가 원칙이기 때문에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해야 한다.

 

 

 

신청 결과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면 7월 10 ~ 21일 중 계좌개설이 이뤄진다.

 

가입 신청은 11개 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반까지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할 수 있다.

 

기간 5년 금액 최소 1,000원 이상 월 70만원 이내 (천원 단위) ※ 연간 납입한도 : 840만원 가입방법 가입신청 : i-ONE Bank(개인) IBK청년도약계좌 IBK기업은행 최고 6.00% 기본 4.50% 방문없이가입청년적금자유적금 KB청년도약계좌 KB국민은행 최고 6.00% 기본 4.50% 방문없이가입청년적금자유적금 NH청년도약계좌 NH농협은행 최고 6.00% 기본 4.50% 방문없이가입청년적금자유적금 대출 비교하면 포인트를 드려요 최대한도 ?만원 2,000원 받기 신한 청년도약계좌 신한은행 최고 6.00% 기본 4.50% 방문없이가입청년적금자유적금 우리 청년도약계좌 우리은행 최고 6.00% 기본 4.50% 방문없이가입청년적금자유적금 하나 청년도약계좌 하나은행 최고 6.00% 기본 4.50% 방문없이가입청년적금자유적금 경남은행 청년도약계좌 경남은행 최고 6.00% 기본 4.00% 방문없이가입청년적금자유적금 부산은행 청년도약계좌 부산은행 최고 6.00% 기본 4.00% 방문없이가입청년적금자유적금 JB 청년도약계좌 전북은행 최고 6.00% 기본 3.80% 방문없이가입청년적금자유적금 창원 청년내일통장 경남은행 최고 5.80% 기본 3.00% 방문없이가입청년적금정기적금 MZ플랜 적금 제주은행 최고 5.70% 기본 3.80% 특판방문없이가입청년적금자유적금 신한 청년저축왕 적금 신한은행 최고 5.65% 기본 4.35% 특판방문없이가입청년적금자유적금 청년내일저축계좌 하나은행 최고 5.00% 기본 2.00% 방문없이가입청년적금자유적금 캠퍼스드림적금 경남은행 최고 4.85% 기본 3.35% 방문없이가입청년적금정기적금 NH1934월복리적금 NH농협은행 최고 4.60% 기본 3.10% 방문없이가입청년적금자유적금 전남청년미래적금 광주은행 최고 4.50% 기본 3.00% 방문없이가입청년적금자유적금 영플러스(YoungPlus)적금 DGB대구은행 최고 4.21% 기본 3.66% 방문없이가입청년적금자유적금 청춘희망적금 DGB대구은행 최고 4.01% 기본 3.46% 방문없이가입청년적금자유적금 첫급여 우리적금 우리은행 최고 4.00% 기본 2.90% 방문없이가입청년적금자유적금 스무살 우리 정기적금 (도전형-정액적립식) 우리은행 최고 3.90% 기본 2.80% 대상 실명의 개인인 거주자로서 다음 ①~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보유자 (全 금융기관 1인 1계좌) ※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 불가(단, 청년희망적금 해지 후 가입 가능) ① (나이)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자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병역이행기간에 따라 최대 만40세까지 가입 가능 ② (개인소득) 아래 소득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백만원 이하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백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 단, 가입 후 전년도 소득 재검증을 통한 개인소득요건 불충족 시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③ (가구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 ※ 가구원 :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자 형제·자매로 한정 (단, 미성년자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에는 포함되나 소득 합산은 제외) → 가구원을 판단하기 어려운 예외사항은 별도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 및 전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④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IBK청년도약계좌」 특약 제2조제1항 제4호에 따라 가입 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 시 납입중지 처리되며,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가입대상은 사전 가입신청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검증하며, 심사 결과 적격 시 은행에서 결과 통보 (별도의 소득자료 제출 불필요)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우대조건 급여연동, 첫거래, 공과금연동, 카드사용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금융위원회는 15일 11개 시중은행(국민·광주·경남·기업·농협·대구·부산·신한·우리·전북·하나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개시한다.

 

각 은행이 설정한 우대금리는 1.0 ~ 1.7% 수준이며, 기본금리와 소득·은행별 우대금리를 적용한 최고 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6%로 동일하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이달 가입 신청은 15일 ~ 23일까지 가능하다.

 

첫 5일간 영업일(15 ~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 신청 가능하며,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 관계없이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다음달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안 된 상태여야 한다.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이 안 되는 이유는 두 사업의 목적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만약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했다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내일채움공제는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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