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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

 

청년도약계좌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금융 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 가능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신청 대상 : 만 19세 ~ 34세
  • 개인소득 :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병역이행기간 (최대6년)은 연령 계산기 미산입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인터넷 또는 대행 신청 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인증을 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급 금융회사에서 인터넷 신청
  • 취급 은행을 통한 방문 신청
  • 전자민원대행서비스를 통한 신청

 

 

 

정부기여금과 금리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 매월 40만∼70만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000원을 더해주는 방식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만든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세부 상품구조는 최대 납입액이 70만원으로, 5년 만기 적금이다.  일례로 개인소득이 2400만원일 경우 매달 40만원만 저축하더라도 6%의 매칭비율을 적용, 매달 2만4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개인소득이 7500만원인 가입자는 매달 70만원을 저축해도 정부기여금이 없기 때문에 이자 비과세 혜택만 가져간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고,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또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해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한 연계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효과를 확대해 나간다.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한다. 개인소득이 4800(총 급여 기준)이하인 경우는 월 납입한도 70만원을 채우지 못해도 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24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이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 소득이 6000만원 이하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 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 만큼 아니 계산 때 빼준다.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득 구간별 차등을 뒀다.  가입 후 최소 3년 까지는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저소득층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세부 상품구조 등을 협의한 결과를 중간 발표하고 6월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 요약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월 70만 원 납입하면 5000만 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만든 정책형 금융상품이며, 매월 40만∼70만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000원을 더해주는 방식이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 소득이 6000만원 이하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 할 수 있으며, 오는 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달마다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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